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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 및 영수증 발급 안내
  • 글쓴이 사무국
  • 작성일 2018-12-11 17:20:50
  • 조회수 1089

회원 여러분께,


우리 학회는 2016년 4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법 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납부 후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학회 이메일(
kseie2013@gmail.com)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께서 납부해주신 기부금은 학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1. 기부금 납부 문의: 응용생태공학회 사무국 02-552-7550


2. 기부금 납부 계좌: 신한은행 140-010-054495,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


3. 기부자 손비인정(응용생태공학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ㅇ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인정
  ㅇ개인: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4.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한 기부금이며, 학회 계좌를 통한 입금 또는 행사시 찬조금 현금결제의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연구비카드 및 개인카드 결제시 발급 불가)


5. 연회비, 행사참가비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찬조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6. 2018년도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기부금을 납부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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