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4. 16. 제정
- 2016. 11. 03. 개정
- 2018. 09. 17. 개정
- 2018. 12. 10. 개정
제 1조(명칭)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라 칭한다(이하 학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Ecology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도로/철도, 항만, 공항, 댐/하천, 상하수도/폐수․폐기물처리시설, 도시 및 단지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생태학적 원리를 응용한 설계, 시공 및 관리 기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수행과 정책개발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 1. 이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현대벤처텔 1514호에 둔다.
- 2.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응용생태공학에 관련되는 학술분야의 연구, 교육 및 지도
- 2. 회지, 논문집 및 관련기술서적의 간행
- 3. 토론회,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 강습회의 개최 및 국내외 견학시찰
- 4.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교류
- 5. 응용생태공학 관련 기술의 개발
- 6. 정부, 공공단체, 기타기관이 의뢰하는 응용생태공학에 관련된 기술연구 및 분석 업무의 수행
-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
-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참여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3.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응용생태공학과 관련된 교육, 연구, 설계, 정책개발 등 직접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대학원 재학생 포함).
- 4.학생회원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부생으로서 정회원인 교수 1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5. 단체회원은 건설 및 환경 분야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6. 명예회원은 응용생태공학과 관련된 학문 또는 전문영역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면제한다.
- 7. 참여회원은 응용생태공학과 관련된 학문 또는 전문영역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회장 또는 4년 이상 이사를 역임하고, 학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8.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소정금액의 회비 등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2.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 3.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제 7조(회비)
- 1.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등으로 하며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종신회비는 연회비를 대신한다.
- 3.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조(회원의 제명 및 탈퇴)
- 1.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 ② 본회의 사업을 태만히 하거나 저해한 때
- ③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 ④ 기타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 2.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조(임원 및 임기)
-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8인 이내
- ③ 감사 2인 이내
- ④ 이사 10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임원의 선출)
- 1. 임원중 회장, 감사는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단 초대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단 초대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정회원이 아닌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제 11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 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2조(고문)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정회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4장 총회
제 13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의 구성은 정회원, 명예회원, 참여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 선출 승인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 승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재산의 득실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 의결 사항의 승인 등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4조(총회의 소집)
- 1.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 2월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소집하며, 회의 소집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방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 ③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 ④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5조(총회의 의결방법)
- 1.총회는 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재적구성원인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6조(총회의 의결제척)
재적구성원인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와의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회원가입 승인 및 제명
- 2.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6. 회장, 감사의 자격 및 선출에 관한 사항
- 7.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8. 회비에 관한 사항
- 9.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
- 10.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 1.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감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제 19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등)
-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3.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 20조(위원회)
- 1.회장은 본회의 업무집행 및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회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21조(사무국)
- 1.본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사무소 및 지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 3. 사무국은 각종 현황을 취합·검토·집계하여 회장,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기금을 관리, 집행한다.
- 4. 사무국은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장 및 당해 회의 출석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22조(적용)
이 학회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 23조(회계기준과 회계단위)
- 1.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 운영현황 및 자금의 수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회계단위는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관한 일반회계와 그 이외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24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찬조금
-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및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3.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장려금, 찬조금 및 기부금
- 4. 기타 수입
제 25조(기금운영 및 적립금)
- 1.회장은 이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2. 회장은 이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조(회계 연도)
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조(예산 및 결산)
- 1.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찬조금(기부금) 모금액 및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2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2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29조(기록의 보존)
이 정관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 근거자료로서 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보존 연한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장 보칙
제 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조(해산후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3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조(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12. 10.)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