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 학회소개
  • 정관 및 규정
  • 규정
  • 운영 규정
  •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 2013년 2월 27일 제정
    • 2013년 11월 12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 정관 제20조 및 운영규칙 제17조, 제23조에 의거,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 1.논문집 편집계획 수립 및 발간
    • 2.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제3조 (구성 및 운영)

    • 1.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응용생태공학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술전담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은 응용생태공학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 3.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5.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위원회는 6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

    • 1.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 1편당 2명의 심사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적합한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심사 및 판정)

    • 1.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발송한다.
    • 2.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게재불가(또는 재투고 권유)’ 로 하며 ‘게재불가(또는 재투고 권유)’ 의 판정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3.심사위원 2인의 ‘게재가’ 판정이 있으면 그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다. 심사위원 1인의 ‘게재가’ 판정이 있으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게재가 확정될 수 있다.
    • 4.심사위원 2인의 ‘게재불가(또는 재투고 권유)’ 판정이 있으면 ‘게재불가(또는 재투고 권유)’로 하여 반송 처리한다. 심사위원 1인만이 ‘게재불가(또는 재투고 권유)’ 판정을 하였을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의 판단으로 ‘게재불가(또는 재투고 권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5.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으로 판정한 경우에 투고자는 3개월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요청할 수 있다.
    • 6.심사판정결과에 대하여 논문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 7.상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투고요령)

    논문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논문게재)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제9조 (논문집 발행)

    논문집 발행 회수는 연4회로 하며 발행은 사분기 말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학술발표대회 운영 규정
    • 2013년 2월 27일 제정
    • 2013년 11월 12일 개정
    • 2019년 1월 17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의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응용생태공학에 관한 학술발전을 도모하며 사회공익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간의 학술정보 교류를 위한 학술발표대회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학술발표대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소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학술발표대회 개최장소)

    학술발표대회 개최장소 선정은 지역적인 안배와 예산을 고려하여 준비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회장단에서 최종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학술발표대회 예산 및 지출)

    • 1.학술발표대회의 예산은 등록비 및 관련 업계 홍보부스에 따른 참가비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 및 기업체의 후원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 2. 학술발표대회의 지출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기조강연 및 초청강연자 선정)

    • 1.학술발표대회 개회식에서 기조강연은 고문 또는 회원 중에서 탁월한 공적을 남겼거나 이에 준하는 내·외국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강연자인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회원 등록비 면제 및 숙박비 지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포함한 고문 및 연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학술발표대회 등록비를 면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기술발표대회 운영 규정
    • 2019년 1월 17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응용생태공학에 관한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간의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기술발표대회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기술발표대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소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개최장소)

    기술발표대회 개최장소 선정은 참가자의 편의와 기술 홍보의 효과를 고려하여 준비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최종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예산 및 지출)

    • 1.기술발표대회의 예산은 참가자의 등록비와 관련 기업체와 단체의 홍보부스의 설치에 따른 참가비를 원칙으로 산정하되 각종 후원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 2. 기술발표대회의 지출은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기조강연 및 초청강연자 선정)

    • 1.기술발표대회 개회식에서 기조강연은 고문 또는 회원 중에서 기술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겼거나 이에 준하는 내·외국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강연자인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응용생태기술 공모전 운영)

    • 1.응용생태공학 분야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혁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 사례 및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기술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 2. 공모전 분야, 상종, 공모, 심사 및 시상 방법에 대하여 기술사업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규정
    • 2013년 2월 27일 제정
    • 2013년 11월 12일 개정
    • 2020년 3월 1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 1.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임시적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3.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해당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4.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개최한다.

    제3조 (개최장소)

    기술발표대회 개최장소 선정은 참가자의 편의와 기술 홍보의 효과를 고려하여 준비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최종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표절)

    • 1.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6조 (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7조 (중복 게재)

    • 1.
      • 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②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 ①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①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부당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논문저자는 다음에 규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 이다.

    • 가.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논문의 주요사항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고,
    • 다. 논문 투고 이전에 최종 검토 및 승인을 실시하고,
    • 라. 연구의 정확성과 진설성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보장하는 자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1.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이의제기)

    • 1.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비밀보장)

    • 1.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결과 처리

    제12조 (결과 처리)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부칙

    • 1.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2.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용역사업 수행 규정
    • 2013년 2월 27일 제정
    • 2013년 11월 12일 개정
    • 2022년 1월 2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과 연구내용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부로부터 수탁하거나 학회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 사업에 적용된다.

    제3조 (수탁사업내용)

    수탁사업인 경우에는 연구내용이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연구진의 구성과 자격)

    • 1.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연구사업의 규모, 기간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책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2. 연구진은 우리학회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에 해당분야 전공자가 없거나 보조연구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책임연구원의 자격과 선임)

    • 1.총괄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이하 “책임연구원”이라고 칭함)은 응용생태공학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특히 연구분야별로 연구진의 통솔과 연구기획, 조정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2. 책임연구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 경우에 학회 분과위원회, 전문성, 지역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야 한다.
    • 3. 단, 의뢰자가 책임연구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의뢰자의 뜻에 따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회원이 책임연구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장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사업의 분담)

    • 1.학회 회원은 동시에 2개 이내 사업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의 서면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학회의 신뢰성 향상)

    • 1.연구의 집행과 그 성과에 대하여 학회의 신뢰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장은 책임연구원에게 연구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한 발표를 연 2회 이내 한도로 요구할 수 있다.
    • 2. 이 때 책임연구원은 의뢰인과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회장의 요구에 따라 발표의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자문위원회)

    수탁연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연구용역 인센티브)

    연구책임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간접비의 50%이내, 혹은 최대 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포상 규정
    • 2014년 11월 19일 제정
    • 2019년 6월 27일 개정
    • 2020년 1월 17일 개정
    • 2023년 6월 29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응용생태공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회가 행하는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포상종별)

    포상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 1.공로상
    • 2. 학술상
    • 3. 기술상
    • 4. 저술상
    • 5. 논문상
    • 6. 학위논문상
    • 7. 김혜주 젊은생태공학자상

    제4조 (공로상)

    공로상은 우리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자로서 응용생태공학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학술상)

    학술상은 우리 회원중 응용생태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성취하여 학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기술상)

    기술상은 우리 회원중 응용생태공학기술에 독자적인 창의력 등을 발휘하여 현저히 기술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 (저술상)

    저술상은 우리 회원중 저술활동을 통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 (논문상)

    논문상은 우리 회원중 학회 논문집(당해년도)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 (학위논문상)

    학위논문상은 우리 회원중(당해년도) 우수한 박사 또는 석사 학위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 (김혜주 젊은생태공학자상)

    김혜주 젊은생태공학자상은 우리 학회 회원이고 풀타임 학생 (투고일 기준) 중 주저자로서 학회 논문집(당해년도)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 구성)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수상후보)

    • 1.제 3조의 수상자 후보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 2. 전항의 추천을 할 때는 수상후보자의 연구 또는 기술업적, 공로개요 및 선정이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심사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수당)

    제11조의 심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포상심사위원회 규칙
    • 2014년 11월 19일 제정

    제1조 (목적)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포상심사위원회는 학회 포상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1.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기획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포상심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기획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2. 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기획, 학술 및 기술사업 담당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 3. 포상심사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구성·개최한다.

    제3조 (심사 절차)

    • 1.포상 심사는 학회 포상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2. 포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위원 2/3 이상의 표결 동의로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 3. 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선거관리 규칙
    • 2018년 9월 20일 제정
    • 2019년 1월 28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회장 및 감사후보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유효기간)

    본 지침은 선관위가 지침을 공표한 이후부터 선관위가 해체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

    제3조 (선관위의 권한 및 구성)

    선관위는 예상후보들에게 지침의 사전공지, 위반시 제재 및 처분 등과 관련된 전반의 권한을 가진다. 선관위의 구성은 기획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기획부회장이 출마시 연장자순으로 다른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4조 (선거관리의 내용)

    • 1.선관위는 예상후보 및 후보들을 대상으로 상대후보의 비방 등 적절하지 않은 선거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2. 후보들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식적인 후보자 약력과 소견 외에는 선거권자들에게 임의로 우편발송을 금한다.

    제5조 (제재 및 처분의 내용)

    선관위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후보의 선관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선거권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

    제6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 익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지침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