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 정관 제20조 및 운영규칙 제17조, 제23조에 의거,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위원회는 6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논문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논문집 발행 회수는 연4회로 하며 발행은 사분기 말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의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응용생태공학에 관한 학술발전을 도모하며 사회공익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간의 학술정보 교류를 위한 학술발표대회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술발표대회 개최장소 선정은 지역적인 안배와 예산을 고려하여 준비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회장단에서 최종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포함한 고문 및 연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학술발표대회 등록비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응용생태공학에 관한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간의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기술발표대회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술발표대회 개최장소 선정은 참가자의 편의와 기술 홍보의 효과를 고려하여 준비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최종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발표대회 개최장소 선정은 참가자의 편의와 기술 홍보의 효과를 고려하여 준비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최종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논문저자는 다음에 규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 이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과 연구내용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외부로부터 수탁하거나 학회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 사업에 적용된다.
수탁사업인 경우에는 연구내용이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탁연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책임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간접비의 50%이내, 혹은 최대 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응용생태공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가 행하는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포상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공로상은 우리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자로서 응용생태공학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학술상은 우리 회원중 응용생태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성취하여 학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기술상은 우리 회원중 응용생태공학기술에 독자적인 창의력 등을 발휘하여 현저히 기술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저술상은 우리 회원중 저술활동을 통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논문상은 우리 회원중 학회 논문집(당해년도)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학위논문상은 우리 회원중(당해년도) 우수한 박사 또는 석사 학위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김혜주 젊은생태공학자상은 우리 학회 회원이고 풀타임 학생 (투고일 기준) 중 주저자로서 학회 논문집(당해년도)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1조의 심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포상심사위원회는 학회 포상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회장 및 감사후보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선관위가 지침을 공표한 이후부터 선관위가 해체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
선관위는 예상후보들에게 지침의 사전공지, 위반시 제재 및 처분 등과 관련된 전반의 권한을 가진다. 선관위의 구성은 기획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기획부회장이 출마시 연장자순으로 다른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선관위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후보의 선관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선거권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 익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본 지침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