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집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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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 2013. 02. 27. 제정
  • 2013. 11. 12. 개정
  • 2020. 03. 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이하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 1.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임시적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3.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해당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4.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개최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표절)

  •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6조 (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7조 (중복 게재)

  • 1.
    •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 제①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부당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논문저자는 다음에 규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 이다.

  • 가. 연구의 기획,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기여를 하고,
  • 나. 논문의 주요사항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고,
  • 다. 논문 투고 이전에 최종 검토 및 승인을 실시하고,
  • 라. 연구의 정확성과 진설성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보장하는 자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이의제기)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비밀보장)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결과 처리

제12조 (결과 처리)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